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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합665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70명을 사용하여 C의 택지, 주택개발사업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참가인은 2003. 10. 13. 원고에 입사하여 시설운영본부 자연휴양팀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의 감사실은 2014. 7. 3. 원고에게 ‘참가인이 공사채를 부적정하게 발행하여 원고에게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였고,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C 행정사무감사시 D 총인처리사업에 대하여 문답하면서 부하직원 E과의 불화를 표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4. 7. 9. 위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위 견책의 징계처분통지서는 2014. 7. 9.경 참가인에게 교부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사장은 위 징계가 감사실의 중징계 요구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7. 17.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원고의 사장은 2014. 10. 1. ‘참가인이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총인시설 처리공법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E과 사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D 증설사업이 C로 반납되게 하여 원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C 행정사무감사에서 E과의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여 원고의 이미지와 사업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중징계하기 위한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4. 10. 13.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4. 10. 15. 참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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