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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8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0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음식 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값을 안 내겠다. 술값 못 준다. 신고해라” 라고 말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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