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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663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 다죄와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1만 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를 먹은 후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테이블을 세게 치며 “씨발 술값 준다 안카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 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하순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1만 원 상당의 국밥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이전 외상 값과 함께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테이블을 세게 치며 “씨발 돈 준다 안카나 장사하기 싫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15: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아 추가로 술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형님 앞에 있을 때 받지 왜 안 받노, 씹할년아 식당 확 다 부숴버릴까”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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