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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3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4.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생 오리 반마리, 공기 밥 1개,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나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생 오리 반마리, 1,000원 상당의 공기 밥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 등을 시켜 먹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릇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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