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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7. 21. 17: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 값을 내지 않고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차에 탑승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지금이라도 음식 값을 지불하면 집에 가실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음식 값을 내겠다”고 말하고 경찰차에서 내려 위 경찰관과 함께 위 식당으로 가던 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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