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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104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2. 3. 28. D 등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3~6층을 임대차기간 2012. 5. 9.부터 2014. 5. 8.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 A은 2013. 5.경부터 3층에서 스터디룸을, 4~6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

)을 각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만료 직후인 2014. 5. 9. 이 사건 건물 3층을 원고 회사에, 4~6층을 원고 A에게 각 임대하면서, 종전 임대차계약의 잔존 보증금으로 임대차보증금 각 5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고 원고 A의 나머지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등 임차인 항목 원고 회사 원고 A 임대차기간 2014. 5. 9.부터 2019. 5. 8.까지 임대차보증금 (미지급금의 지급기한) 50,000,000원 150,000,000원 (1억 중 30,000,000원: 2016. 5. 8., 30,000,000원: 2018. 5. 8.)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3,500,000원 10,500,000원 월 관리비(부가가치세 별도) 758,880원 2,276,640원 월 임대료, 관리비의 지급기한, 연체이율 익월 5일, 연 17% 비고 이 사건 3층 임대차 이 사건 4~6층 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제3조 (임대차보증금) ③

2. (전문 기재 생략) 또한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원상복구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거나 임대인의 허락하에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귀속시킬 경우 이에 대한 유익비, 필요비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⑥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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