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2011. 9. 5. I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5.부터 2016.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 B은 2011. 11. 9.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H’라는 상호의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소음 발생 및 방음공사의 시행 등 1) 피고 B은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항의를 받자, ‘J’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K을 통하여 2011. 9. 30.경 1차 방음공사를, 2012. 1. 31.경 2차 방음공사를, 2012. 3. 31.경 3차 방음공사(이하 이와 같은 공사를 일괄하여 ‘기존 방음공사’라 한다
)를 각 시행하였다. 2) 그 후에도 원고로부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된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 B은 이 사건 독서실 본사 대표 E, 이 사건 건물주 I과 사이에 4차 방음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은 2012. 4. 16. ‘L’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M와 사이에 방음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M는 이 사건 태권도장 바닥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1호증, 을 제1, 2, 4, 8, 9,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2011. 11. 9.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