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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4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층간소음방지시설을 구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독서실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무면허 공사업자를 통하여 부실한 방음공사를 한 채 태권도장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독서실의 회원 수가 급감하여 매출이 되는 손해를 입혔고,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2011. 11. 9.경부터 2013. 1. 9.경까지 14개월간 매월 6,000,000원의 영업손실, 매월 2,500,000원의 임대료 및 매월 1,000,000원의 관리비 등 합계 133,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11호증, 을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2011. 9. 5.경부터 인천 남동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독서실(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2011. 11.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4층에서 ‘H’라는 상호의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1. 9. 5. I으로부터 이 사건 독서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5.부터 2016. 9. 4.까지, 월 차임 2,300,000원(부가가치세 10%는 별도), 관리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보증금은 매월 2,500,000원씩 24개월간 월 차임과 함께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항의를 받게 되자 ‘J’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K을 통하여 2011. 9. 30.경 1차 방음공사를, 2012. 1.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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