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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5나1776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 및 입주민들 공동의 권익을 위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3. 10. 15.자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2층 제조표33696-3호 전유부분 : 철근콘크리트조 263.63㎡, 이하 '201호'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관리규약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는 오피스텔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관리비 및 그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2011. 7.부터 2014. 4.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관리비 등 합계 12,873,722원(= 관리비 11,102,452원 연체료 1,771,27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12,873,72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5368호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201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7. 인용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201호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2,873,722원 및 그 중 관리비 11,102,45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1. 7.분 및 같은 해 8.분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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