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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0 2015가단10248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2005. 9.부터 2007. 12.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위 202호에 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였고, 피고는 2008. 1. 15.경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 D와 위 단전단수조치를 중단하는 대신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관리비는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 D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위 미지급 관리비 등의 정산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각 서 * 주소: 시흥시 A오피스텔 1동 202호 * 관리비 체납액: 2008. 1. 15.까지 \10,710,720원 중 연체료 \962,950원을 제외한 관리비 원금 \9,747,770원을 일부 변제함. * 관리비 원금: \9,747,770원 중 변제금 \2,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관리비(\7,747,770)는 차후에 변제하기를 원함. 라.

1) 또한, 피고는 2010. 1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01호, 205호에 관한 2010. 10.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위 201호 및 205호에 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였고, 피고는 2010. 10. 31.경 위 단전단수조치를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미지급 관리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서약서(갑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가 위 201호의 관리비 중 2005. 9.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등 9,287,630원에 관하여는 분양사인 화신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와 D는 위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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