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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나422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중 제6동 제10층 제1001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 아파트에 관하여 부과된 2014. 5.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관리비 총 4,852,440원의 관리비 및 연체료 808,16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66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아파트의 전 임차인인 C이 피고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정한 관리비의 연체료는 부당히 과다하다.

나. 판단 1 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관리비 부담의무가 없다는 주장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은"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등을 매월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주차장 사용료 등의 모든 비용의 최종 납부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으며 체납분 연체료 포함 에 대하여도 해당 입주자다 부담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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