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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0460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 및 입주민들 공동의 권익을 위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007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관리비 및 그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관리비 등 합계 4,630,930원(= 관리비 3,854,670원 연체료 776,2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007호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630,930원 및 그 중 관리비 3,854,67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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