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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7 2019고단555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0. 03: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C 소유 D SM5 차량 뒷부분에 던져 차량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여 부품 교환 등 시가 527,259원 상당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차량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인 것을 알고 E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 G BMW 차량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은 운전석 쪽 문을 잡아당기고, E은 망을 보다가 조수석 쪽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에 대한),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및 담배꽁초 감정의뢰),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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