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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Q에게 2,200,000원을, H에게 11,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59』 피고인은 2019. 1. 4.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V에 ‘아이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현금 97,377,000원과 94,94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 TRC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2,3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85』 피고인은 Z, AA, AB과 함께 2019. 1. 21. 23:32경부터 같은 날 23:58경 사이에 전북 익산시 A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D이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해 둔 AE 쏘렌토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AB은 망을 보고 피고인, Z, A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현금 20,000원과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Z, A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79』 피고인은 2019. 1. 18. 01:30경 군산시 AF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후배인 AA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의 AH SM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은 조수석에, AA은 운전석에 각 탑승한 후 콘솔박스 안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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