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액의 산정기준
나. 선박의 침몰로 인한 손실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총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손실은 경상손익과는 달리 멸실된 자산가액 자체가 아니라 멸실된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이나 보험료 등 그 자산가액을 직접 전보하는 대체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등 대체수입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자산멸실로 인한 손실의 범위도 확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고 다만 그 손실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을 뿐이어서 선박침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선박침몰로 인한 손실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31조 제2항 , 기업회계기준 제87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부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에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 기업회계기준 제87조의 각 규정을 보면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손실은 경상손익과는 달리 멸실된 자산가액 자체가 아니라 멸실된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이나 보험료등 그 자산가액을 직접 전보하는 대체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등 대체수입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자산멸실로 인한 손실의 범위도 확정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고 다만 그 손실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이 같은법 제8조 가 정하는 과세기간 일년주의나 기업회계원칙 내지는 관습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2.12.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이 일본국 선박과의 충돌로 인하여 침몰된 사실과 그 침몰사고는 일본국 선박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면 원고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었는데도 그해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 데다가 위 선박침몰로 인하여 선박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어선 보통공제금 7,000만원도 위 손해배상금액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원고 스스로 그 지급신청도 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선박침몰로 인한 손실은 그 손해가 1982년도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밖의 주장은 모두가 사업용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에 그 자산가액 전체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실로 확정되었거나 이 사건 선박침몰에 따른 대체수입액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