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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20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07;공1987.5.15.(800),742]
판시사항

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액의 산정기준

나. 선박의 침몰로 인한 손실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총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손실은 경상손익과는 달리 멸실된 자산가액 자체가 아니라 멸실된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이나 보험료 등 그 자산가액을 직접 전보하는 대체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등 대체수입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자산멸실로 인한 손실의 범위도 확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고 다만 그 손실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을 뿐이어서 선박침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선박침몰로 인한 손실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부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에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 기업회계기준 제87조의 각 규정을 보면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손실은 경상손익과는 달리 멸실된 자산가액 자체가 아니라 멸실된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이나 보험료등 그 자산가액을 직접 전보하는 대체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등 대체수입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자산멸실로 인한 손실의 범위도 확정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고 다만 그 손실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이 같은법 제8조 가 정하는 과세기간 일년주의나 기업회계원칙 내지는 관습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2.12.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이 일본국 선박과의 충돌로 인하여 침몰된 사실과 그 침몰사고는 일본국 선박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면 원고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었는데도 그해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 데다가 위 선박침몰로 인하여 선박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어선 보통공제금 7,000만원도 위 손해배상금액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원고 스스로 그 지급신청도 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선박침몰로 인한 손실은 그 손해가 1982년도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밖의 주장은 모두가 사업용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에 그 자산가액 전체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실로 확정되었거나 이 사건 선박침몰에 따른 대체수입액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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