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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2148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변경된 부분 포함)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I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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