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시가산정의 적법 여부)
요지
증여재산의 증여일로부터 불과 5일 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서에 결정된 매매대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증여당시의 시가라 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4의4 공장용지 1984.8평방미터에 관한 2분의1 지분은 원래 소외 이ㅇㅇ의 소유이었는데 1989. 11. 3. 동소외인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이ㅁㅁ와의 사이에 이를 동인 소유의 같은시 ㅇㅇ구 ㅁㅁ동 28의 9 외 5필지 합계 2122.4평방미터에 관한 소외 이ㅁㅁ의 2분의 1 지분소유권과 교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동소외인이 그중 4분의 1 지분을 같은달 8.그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4분의 1 지분 소유권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달 14. 이루어진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 및 소외 이ㅁㅁ, 이XX, 이△△과 소외 ㅇㅇ토건 주식회사 사이에 1989. 11. 13. 체결된 위 부동산을 포함한 4필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매대금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보고 세액을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 및 위 소외인들과 소외 ㅇㅇ토건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에 있어 결정된 매매대금중 금2,000,000,000원은 현금으로 계약당일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금6,000,000,000원은 만기일을 그로부터 2년후로 하는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잔금 금4,200,000,000원은 매수인이 위 각 토지상에 건축하는 오피스텔 건물이 준공된 후 그 건물중 2110.90평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는 바, 위와같은 약정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결정된 매매대금은 그 대금지급완결시 까지의 지연손해금의 가산, 계약이행의 위험성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이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계산한 청구취지기재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4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외 이ㅁㅁ, 이XX, 이△△과 더불어 그들 공유의 이사건 토지 및 같은동 154의 2 대 661.1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2 대 218.8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3 대 106.4평방미터를 1989. 11. 13. 소외 ㅇㅇ토건주식회사에 대금 12,2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1989. 11. 13. 체결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매대금을 각 토지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지분의 가액을 금2,107,828,049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국세심판소에서 위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6,000,000,000원과 잔대금 4,200,000,000원은 계약일부터 결제기간까지 은행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약 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금액과 계약당시 수령한 계약금 2,000,000,000원과 합한 금액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금1,729,472,914원으로 계산하여 별지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사건 증여재산의 증여일부터 불과 5일 후에 체결된 원고들과 소외 ㅇㅇ토건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서 결정된 매매대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것이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계약체결일부터 상당기간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체결일부터 대금지금일 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할인하여 계약당시의 현가로 산정함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고 단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매매대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래의 지가상승, 매매기간동안의 이자, 계약이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어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우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사건 원고 및 소외인들과 소외 ㅇㅇ토건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등이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액면금4,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은 원고등이 이를 유통시켜 만기일에 소외 ㅇㅇ토건주식회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위소외회사는 위 각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계약대로 원고등에게 그 중 약정평수를 잔대금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매매계약에서 결정된 매매대금에서 정기예금상당의 이자를 할인하여 계산한 계약당시의 현가를 시가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될 사유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