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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56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한 행동인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이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이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는 경찰관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죄를 반복하여 업무방해 6회의 전과를 포함해 총 20회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2달 만에 범한 것으로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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