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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또 다시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가 C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뒤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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