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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이 사건 각 범행 중 모욕 범행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피해자 F,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수반되는 행위이거나 그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모욕 범행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모욕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폭력행위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2회나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술을 마시게 되면 성격이 난폭해지고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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