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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노2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원심 판시 2018고합205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E을 끌어안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F에게 칼을 겨누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였고,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정신분열 진단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알콜 관련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및 정신분열 증상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않았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강제추행이나 특수협박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2018고합205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에게 흉기인 칼을 꺼내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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