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7. 9. 8.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지상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설탕, 과자, 건어물 등 각종 식품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참가인은 위 건물의 피고 점포와 인접한 점포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와인 등 주류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평소 피고 점포 전면의 인도 부분에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 등을 박스에 담아 적치하고 이를 천막으로 덮어두었다.
나. 화재의 발생 2016. 3. 10. 19:27경 위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피고 점포 전면의 인도 부분에 쌓아 놓은 식품과 피고 점포가 전소하였고, 참가인 점포 일부가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 1) 동대문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 가) 최초 발화지점 : 피고 점포의 연소진행상황을 고려하면 외부에서 화염이 성장하여 강한 열기류와 화염이 형성되었고, 피고 점포 앞 식품박스가 쌓여 있는 부분이 열분해되어 연소된 형태와 소훼된 쓰레기 더미에서 탄화심도가 깊게 나타나는 점과 신고자가 제보한 동영상에 E 앞에 쌓여 있는 식품이 든 박스더미와 쓰레기에서 강한 열기류가 형성되는 점으로 보아 화재는 피고 점포 앞에 쌓여 있는 외부의 식품박스 및 쓰레기에서 최초 발화하여 제품박스더미와 진열된 상품 등의 가연물을 연소시키며 강한 불기둥을 형성하여 가게 내부와 주변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나 화재원인 : 발화지점 주변에 방화나 기계적, 가스적,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음. 작은 열 방출에도 발화가능성이 있는 생활쓰레기와 제품박스가 쌓여 있었고, 노숙인이 음주와 흡연을 하다가 잠이 든 사이 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