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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12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 B에게 각 17,627,479원, 원고 C에게 92,991,84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1. 24.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공동소유자이고, “F”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 업체를 경영하는 원고 C은 원고 A, B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 1층 중 창고 46.25㎡를 임차하여 의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로 사용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 중 165㎡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G”라는 상호의 빨래작업장(이하 ‘이 사건 빨래작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화재의 발생 및 확산 2016. 11. 24. 17:31경 이 사건 빨래작업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제1건물로 연소하여, 결국 이 사건 제1건물 일부 및 원고 C이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의류 등 재고자산이 소훼되었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성북소방서의 조사 결과 발화지점 판정 발화지점은 빨래작업장 작업자들의 진술, 출동소방대의 초기목격상황, 연소 확산형태, 가연물 연소상황을 종합해 볼 때, 빨래작업장 내부 건조기 후면에서 최초 발화하여 주변 가연물이 연소하면서 발생한 화염이 샌드위치 패널로 전도ㆍ복사되면서 점포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발화지점 판정 근거

1. 관계자 진술 측면

가. 최초목격자 H(여, 49세)은 최초 화재가 발생한 빨래작업장의 바닥에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다가 가운데 건조기 뒷부분에서 ‘퍽퍽’ 하는 소리에 현장에 가보니 건조기 뒤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주변에 119에 신고토록 요청함. 2. 주변으로의 연소진행 상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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