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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7나2924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사이에 화재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E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은 인천 연수구 F 1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G호에서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I, J호에서 ‘K 횟집’(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화재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L’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5. 3. 28. 06:20경 이 사건 상가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D 및 피고가 운영하던 각 점포의 일부와 내부에 있던 물건 등이 소훼되었다

(발화지점 및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뒤에서 살피기로 한다). 라.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5. 8. 4.보험계약자인 D에게이 사건 화재 피해에대한보험금 15,832,910원을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검토

가. 발화지점에 대한 검토 1) 화재 현장인 이 사건 상가 1층의 연소는 이 사건 횟집 전면 외부에 위치한 수족관 우측 상단과 인접된 주방 천정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확대된 형상이고, 2) 수사자료로 제시된 CCTV 녹화 영상에서도 이 사건 횟집 전면의 수족관 우측 상단 부분에서 초기 불꽃과 화염이 식별되는바, 이 사건 횟집의 전면의 수족관 우측 상단 부분을 초기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임

나. 발화원에 대한 검토 1) CCTV 녹화 영상에서 초기 발화지점으로 한정되는 이 사건 횟집 전면 외부의 수족관 우측 상단 부분에서 화염이 발생하기 전 동일 부분에서 수차례 불꽃이 식별된 점을 고려할 경우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2) 수족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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