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사이에 화재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E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은 인천 연수구 F 1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G호에서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I, J호에서 ‘K 횟집’(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화재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L’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5. 3. 28. 06:20경 이 사건 상가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D 및 피고가 운영하던 각 점포의 일부와 내부에 있던 물건 등이 소훼되었다
(발화지점 및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뒤에서 살피기로 한다). 라.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5. 8. 4.보험계약자인 D에게이 사건 화재 피해에대한보험금 15,832,910원을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검토
가. 발화지점에 대한 검토 1) 화재 현장인 이 사건 상가 1층의 연소는 이 사건 횟집 전면 외부에 위치한 수족관 우측 상단과 인접된 주방 천정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확대된 형상이고, 2) 수사자료로 제시된 CCTV 녹화 영상에서도 이 사건 횟집 전면의 수족관 우측 상단 부분에서 초기 불꽃과 화염이 식별되는바, 이 사건 횟집의 전면의 수족관 우측 상단 부분을 초기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임
나. 발화원에 대한 검토 1) CCTV 녹화 영상에서 초기 발화지점으로 한정되는 이 사건 횟집 전면 외부의 수족관 우측 상단 부분에서 화염이 발생하기 전 동일 부분에서 수차례 불꽃이 식별된 점을 고려할 경우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2) 수족관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