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D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65㎡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 라는 상호로 빨래 작업장( 이하 ‘ 이 사건 빨래 작업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며, 주식회사 F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14.94㎡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원단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6. 11. 24. 17:31 경 이 사건 빨래 작업장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빨래 작업장과 인접한 주식회사 F 점유의 원단 창고( 이하 ‘ 이 사건 원단 창고’ 라 한다 )에 그을음이 유입되어 보관 중이 던 원단에 연소 피해가 발생하였다.
발화 지점 판정 발화 지점은 빨래 작업장 작업자들의 진술, 출동 소방대의 초기 목격상황, 연소 확산형태, 가연물 연소상황을 종합해 볼 때, 빨래 작업장 내부 건조기 후면에서 최초 발화하여 주변 가연물이 연소하면서 발생한 화염이 샌드위치 패널로 전도ㆍ복사되면서 점포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발화 지점 판정 근거
1. 관계자 진술 측면
가. 최초 목격자 G( 여, 49세) 은 최초 화재가 발생한 빨래 작업장의 바닥에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다가 가운데 건조기 뒷부분에서 ‘ 퍽퍽’ 하는 소리에 현장에 가 보니 건조기 뒤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주변에 119에 신고 토록 요청함. 2. 주변으로의 연소 진행 상황
가. 빨래 작업장 내부 건조기 뒤에는 평소에도 수년 간 쌓인 세탁물 먼지와 소음방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란 판 등의 가연물, 그리고 세탁물 등에 미상의 화원이 착화한 후 인접한 샌드위치 패널로 전도ㆍ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나. 빨래 작업장 내부에서 발화한 화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