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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02. 선고 2014구합76165 판결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31 (2014.12.05)

제목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상여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7616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다.

소득종류

귀속연도

소득자

소득금액

상여

2008

권AA, 백BB

4,319,777,414원

상여

2010

권AA, 백BB

411,753,384원

상여

2011

권AA, 백BB

229,978,091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2011 사업연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백BB, 재경팀장 정CC, ○○사업 20공구 관리팀장 유DD, ○○사업 24공구 관리부장 안EE, 같은 공구 관리팀 주임 윤FF(위 5명을 이하 '백BB 등'이라 한다)이 가공원가계상을 통해 횡령한 5,357,704,000원(천원 미만 버림,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1. 2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접대비 2,477,823,000원(2008 사업연도)은 기타 사외유출로, 손해배상채권 2,879,881,000원 (2008 사업연도 965,407,000원, 2009 사업연도 252,743,000원, 2010 사업연도 1,041,753,000원, 2011 사업연도 619,978,000원)은 사내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5.부터 2013. 5. 15.까지 원고에 대한 2007~2011 사업연도 법

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수정신고 금액 외에도 3,143,802,000원(천원

미만 버림,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공경비 계상내역이 더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손

금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위 금원 합계 8,501,506,000원

(= 5,357,704,000원 + 3,143,802,000원, 상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이 사외에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대표이사였던 권AA, 백BB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13. 6. 3.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표1. 원고의 가공경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손해배상채권

외주가공비

보상비

접대비

보증금

2008

965,407

1,588,802

185,000

2,477,823

-

5,217,032

2009

252,743

220,000

80,000

-

150,000

702,743

2010

1,041,753

-

-

-

220,000

1,261,753

2011

619,978

265,000

-

-

435,000

1,319,978

합계

2,879,881

2,073,802

265,000

2,477,823

805,000

8,501,506

비고

수정신고분

조사적출분

조사적출분

수정신고분

조사적출분

<표2. 2013. 6. 3.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득종류

귀속연도

소득자

소득금액(원)

상여

2008

권AA, 백BB

5,217,033,539

상여

2009

권AA, 백BB

702,743,875

상여

2010

권AA, 백BB

1,261,753,384

상여

2011

권AA, 백BB

1,319,978,091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3. 9.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가공경비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건설 임직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3,540,000,000원은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4. 5. 22.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소득금액을 이하 '이 사건 횡령액'이라 한다).

귀속연도

당초 소득금액(원)

이의신청 인용금액(원)

감액되고 남은 금액(원)

2008

5,217,033,539

897,256,125

4,319,777,414

2009

702,743,875

702,743,875

0

2010

1,261,753,384

850,000,000

411,753,384

2011

1,319,978,091

1,090,000,000

229,978,091

합계

8,501,508,889

3,540,000,000

4,961,508,889

라. 원고는 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2014. 8.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2014. 12. 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권☆☆ 회장이 원고 법인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고, 횡령의 주체인 백BB 등은 원고 법인의 피고용인에 불과한 점, 백BB 등은 권☆☆ 회장 몰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고, 권☆☆ 회장은 이에 가담한 바 없는 점, 원고 법인은 횡령사실이 알려진 후 백BB 등에 대한 권리행사에 즉각 착수하여 횡령액 중 일부를 회수한 점, 원고 법인이 백BB 등의 횡령 사실을 묵인하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법인은 여전히 백BB 등에 대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횡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령 이 사건 횡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백BB 등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횡령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이를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면 되는 것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4,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수입금액의 ○○% 이상을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주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의존하고 있는 건설업체이다. 백BB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권☆☆의 처와 ○촌 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권☆☆이 ○○건설에 리베이트를 지급할 목적 등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되자, 20xx. x. 1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권☆☆은 횡령죄로 기소되어 200x. x.경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을 선고받았는데, 백BB는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0x. xx.경부터 다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공사 수주 목적으로 ○○건설에 리베이트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회사의 재경팀장인 정CC에게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매월 그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명하였으며, 리베이트 등의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정CC에게 지시하여 조성된 부외자금의 일부를 전달받았다. 백BB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부외자금의 대부분을 ○○건설 리베이트, 원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조비, 휴가비, 명절보너스, 회식비, 접대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③ 정CC가 부외자금 조성에 이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임직원의 친인척을 상대로 가공노무자를 모집하고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x년부터 20xx년까지 787,724,334원을 가공노무비로 계상하였다. 정CC은 원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 위주로 통장 및 도장을 구해달라고 하여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였고, 허위로 근태를 입력하여 소명자료를 만들어 두었다.

㉯ 허위 어음을 발행한 뒤 만기일이 되면 차명계좌에 어음금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시켜 이를 인출해 오게 하는 방법으로 200x년부터 200x년까지 약 4,160,000,00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

㉰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265,000,00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

㉱ 13개 부동산에서 약 1,165,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장부상으로는 아직 임차 중인 것처럼 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

㉲ 그 밖에도 ㈜○○○○ 등 다수의 업체 명의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이를 돌려받았다.

④ ○○사업 20공구 관리팀장인 유DD는 공사현장의 경비를 부풀려 실제 경비와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808,287,361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⑤ ○○사업 24공구 관리부장인 안EE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700,521,64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같은 공구 관리팀 주임으로 근무한 윤FF도 안EE의 지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⑥ 안EE 등은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상당한 금액을 정CC 등 본사경영진에게 전달하거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비에 변칙적으로 사용하였다.

⑦ 권☆☆은 백BB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외활동을 계속하였고, 정상적인 경비처리가 어려운 항목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약 xx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⑧ 백BB 등은 위 부외자금 조성 건으로 인해 20xx. x.경부터 20xx. x.경 사이에 모두 기소되었는데, 위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피해회복 명목으로 백BB는 약1,270,000,000원을, 정CC는 300,000,000원을, 유DD는 200,000,000원을, 안EE는 150,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건설로부터 수주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건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리베이트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리베이트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에도 원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권☆☆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전력이 있는 점, ④ 이로 인해 권☆☆이 구속 수사까지 받게 되자, 원고 회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백BB로 긴급 교체된 점, ⑤ 백BB는 권☆☆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로서 권☆☆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동안 ○○건설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부외자금 조성을 재개한 점,

⑥ 백BB 등의 부외자금 조성이 200x년부터 20xx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액수도 약 xx억 원에 이르며,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점, ⑦ 위 기간 중에도 권☆☆이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백BB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불법 리베이트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던 점, ⑧ 백BB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형사절차에서 양형참작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백BB 등에 대한 지급명령 등을 받아두었다고는 하나, 강제집행 등의 후속절차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⑨ 권☆☆이 백BB 등의 부외자금 조성에 공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갑 제9호증)을 받았다고는 하나, 행정재판은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BB 등이 원고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만으로 이 사건 횡령액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BB 등은 원고 법인과 사실상 동일한 의사 내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공사 수주에 필요한 리베이트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데에 이 사건 횡령액의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사주인 권☆☆ 역시 이를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백BB 등이 이 사건 횡령액을 유용한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

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

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횡령액에 불법 리베이트로 지급된 금원, 원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조비, 휴가비, 명절보너스, 회식비, 접대비 등의 용도로 사용된 금원, 공사현장에서 각종 경비로 변칙적으로 사용된 금원 등이 혼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건설 수주와 관련하여 불법 리베이트로 지출된 금원 외에는 원고가 그 귀속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횡령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원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

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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