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0. 7. 12. 원고에게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392,097,51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1930. 11. 15. 설립되어 화물운송, 항만하역, 컨테이너터미널 사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C은 1999. 5.경부터 2005. 6.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였다.
D은 2000. 11.경부터 2005. 6. 30.까지 부산지사 지사장으로, 2005. 7. 1.부터 2010년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2.부터 2010. 6. 30.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2001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 허위의 간이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조성한 부외자금 32,140,675,936원(이하 ‘이 사건 부외자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회사자금을 사외유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외자금을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2010. 7. 8. 원고에게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당초 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외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 7.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2 내지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사업 연도 본세 가산세 합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타 소계 2002 2,093,605,458 627,947,999 1,666,779,749 3,764,304 2,298,492,052 4,392,097,510 2003 1,582,049,798 317,374,223 1,087,478,651 5,742,068 1,410,594,942 2,992,644,740 2004 1,918,950,472 149,432,225 1,104,434,429 469,804 1,254,336,458 3,173,286,930 2005 1,381,289,516 270,592,459 644,720,083 2,526,932 917,839,474 2,299,128,990
라.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5.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