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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노28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행위만으로 불법 영득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에는 리베이트 비용, 환전비용, 간접비용 등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위해 사용한 금액도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고 있다.

또 한 조성한 부외자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했고, 피해자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외자금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법 영득의사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로 불법 영득의 사가 실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인은 공사대금의 1%를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 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 기보다는 뇌물 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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