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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10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주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서 시공하는 각종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환경 관련 공사현장의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원 청업체인 F 임직원들의 영업비 명목 뒷돈 요구를 들어주는 등 원 청업체 임직원들에게 영업비, 명절 비, 용돈 등 명목으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경리책임자 G 전무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재 하도급업체 등에 실제보다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후 부풀린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나무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I에 24,513,200 원만큼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금액 상당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이때부터 2015. 6. 경까지 주식회사 I, J, K, L 등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 합계 885,000,000원을 조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경 서울 동작구 M 아파트 현장에서 현장 소장 (F 부장) N( 현 F 건축사업본부 전무 )에게 공사금액 증액 등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때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F 건축사업본부장 O 등에게 공사 수주, 공사금액 변경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면서 합계 885,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제 2회), N, Q( 제 2회), O( 제 4회), R( 제 2회 )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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