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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5 2015고단27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 내지 10, 2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9.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관련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

B은 200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관련 전력이 6회 공소사실에는 ‘5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절도 관련 전력이 ‘6회’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소위 ‘아파트 빈집털이’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범죄전력과 같이 각각 그 형을 종료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2014. 11.경 재차 ‘아파트 빈집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필요한 도구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드라이버, 테이프, 손전등, 무전기 등을 사전에 구입하고 미리 준비한 대포차량인 F EF쏘나타를 타고 전국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경비가 허술하여 출입이 용이한 아파트 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피고인 A는 아파트 공동출입구에 서서 입주민의 출입을 무전기로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등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범행 대상 아파트로 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미리 준비한 빠루 등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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