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D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들은 2013. 3. 8.경 유니엔스 주식회사로부터 현대하이스코 당진냉연2공장 수처리설비(DEMI WATER TANK & VESSEL TANK 제작설치) 공사를 60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그 중 물탱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80,000,000원(800,000원/철판1톤×소요량 약 100톤)에 원고에게 노무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노무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9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2012. 4. 8.부터 2012. 5. 1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 및 인부들은 전체 물탱크 12단 중 3단 정도가 제작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는 2012. 5. 14.경 피고 C(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012. 4.분의 출근부(갑 5호증의 1) 및 총노임(근무일수×일당) 합계가 15,645,000원으로 기재된 개인별 신상명세서 및 은행계좌번호(갑 5호증의 2)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노무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원래 계약에 없던 ‘콘크리트구조물 마무리 공사’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4. 17.경 원고와 사이에 ‘인부들의 노무시간(공수)을 월 단위로 정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및 인부들의 5월분 노임(근무일수×일당)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20,2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2012. 4. 17.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