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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3가합76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6. 11.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발주처 및 원도급 공사명 - 발주처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 원도급 공사명 : Shuweihat Ph.2 Seawater Desalination Plant Project - AbuDhabi, U.A.E 건설공사 하도급 공사명 : Potable Water Storage Tank Fabrication & Erection Works, Shuweihat S2 Desalination Plant Project - AbuDhabi, U.A.E 총 공사기간 : 2009. 6. 11. ~ 2010. 12. 30.(Potable Water Storage Tank #11 ~ #16) 계약금액 : 미화 14,700,000달러 지체상금 - 공사 완료일정 Tank #11(11번 탱크) : 2010. 7. 30. Tank #12(12번 탱크) : 2010. 8. 30. Tank #13(13번 탱크) : 2010. 9. 30. Tank #14(14번 탱크) : 2010. 10. 30. Tank #15(15번 탱크) : 2010. 11. 30. Tank #16(16번 탱크) : 2010. 12. 30.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1% (계약금액의 20%가 상한)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식수저장용 탱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여 식수저장용 탱크 6기를 준공한 후 이를 차례로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11번 탱크는 2010. 10. 3., 12번 탱크는 2010. 8. 31., 13번 탱크는 2010. 10. 31., 14번 탱크는 2010. 11. 29., 15번 탱크는 2010. 12. 29., 16번 탱크는 2011. 2. 16.에 인도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23.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미화 14,700,000달러에서 미화 14,237,154.80달러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24.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완료일정보다 늦게 공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의 지체상금이 미화 484,063.44달러라고 통보한 후 2012. 5. 23. 원고에게 위 액수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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