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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4고단35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물탱크 제작 공사( 계약 물품명 : PR-MFB120 FIRE WATER TANK)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현장 기술팀장이고,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가 이 J 주식회사로부터 발주 받이 폴리 실리콘 생산공장 신축 공사( 계약 명 : J W-1 Project)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철강제 조립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토건, 포장 및 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2. 3. 경부터 울산 남구 K에서 J 주식회사로부터 발주 받은 폴리 실리콘 생산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11. 16. 경 공장 신축공사 중 소방용 물탱크 제작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도급을 주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3. 4. 18. 경부터 울산 남구 K에 있는 J 주식회사 내에서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물탱크 제작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위 작업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신규 입사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L은 볼트 조립 방식의 물탱크 제작 경험이 없어 다른 작업 현장에서 볼트 조립 방식의 물탱크 제작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 B을 작업현장에 투입시켜 위 L과 함께 현장에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지시하도록 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에 제출한 설계 도면 중 일부가 볼트의 재질, 수량, 볼트 체결 간격 등의 미적 시로 인해 조건부 승인되어 있어 E 주식회사의 설계 팀에서 주식회사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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