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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25421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9. 29.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오산시 D상가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12.부터 2019. 10.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9.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20. 2. 20.경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2019. 12. 4. 피고에게, 2020. 2.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을 이유로 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는 2020. 2. 2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6) 원고는 2020. 3.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공동임대인인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차전1245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8. 피고, C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독촉절차비용 217,1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변경된 기간만료일은 2020. 2. 20.이 도과함으로써 종료하였다. 따라서 공동임대인 중 1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7,500만 원 - 3,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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