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9,935,3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월 임대료 450만 원, 계약기간 2008. 8. 26.부터 2010. 8. 25.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제5조[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중대한 하자 발생시는 서로 합의하여 수리해 주기로 한다(기계부분, 건물 내의 물새는 부분). 2) 피고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을 목욕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C은 2011. 4. 28.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합계 9억 2,600만 원의 채무(= 농업협동조합 나주시지부 대출금 7억 3,000만 원 나주새마을금고 대출금 1억 원 이 사건 부동산 보증금 4,500만 원 목욕탕 미용부 4,000만 원 목욕탕 이발부 800만 원 목욕탕 여탕 300만 원 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