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31. 의정부시 C타운 6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31.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0. 그 공유자인 D, E, F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2015. 1. 10. 09: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전소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자 2015. 1.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5. 4. 1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전소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2015. 1.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5.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