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병과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따로 병과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