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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노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Q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을 따로 병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따로 병과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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