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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원심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따로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21 판결 참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 그 범행일자별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하고, 범행일자별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한편,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은 유기징역형뿐이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합범가중의 대상인 각 죄에 정한 형은 모두 유기징역형으로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만을 적용하여 경합범가중을 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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