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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4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부동산 및 주택 신축, 판매,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건설 및 분양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실질사주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신축 사업의 진행 경위 등 1) 피고 E은 2002. 10. 22. 소외 F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부지’라 한다

)를 5,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F은 주택사업 인ㆍ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되 만약 받아주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피고 E은 이미 진행된 설계용역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 피고 E은 2002. 11. 19. G건축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주고, 2002. 12. 26. 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사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3) 피고 E은 2003년경 원고 B과 의논하여, 피고 E이 위 아파트신축사업권을 원고 B이 1인 주주로 있는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 B은 피고 E에게 상당한 수익금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 E과 F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 B은 2003. 5. 6.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부지를 위 나의 1)항 기재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이 F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00,000원은 원고 B이 승계하되 피고 E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였다. 5) 원고 B은 2003. 3.경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340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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