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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08 2014나20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1.경 피고 회사가 분양하는 춘천시 K 일원의 토지에 관한 투자설명을 듣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대표상담사인 G과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H(원고 A의 동생)이 원고 A에게 분양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1. 2.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 회사로부터 춘천시 I 임야 1,71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98㎡를 대금 1억 1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원고 A은 2011. 2. 28.까지 피고 회사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은 원고 B을 대리하여 2011. 2.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98㎡를 대금 1억 1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위 두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B은 2011. 2. 28.까지 피고 회사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1. 3.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각 198/1,71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직원인 G, H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가 분할하여 매도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부지 또는 상업용지로 변경될 것이 확실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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