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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52510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0,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12.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디올메디바이오’였으나, 2015. 3.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의 소개로 피고 C 소유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주식을 매수한 회사이고, 피고 A은 원고 및 소외 회사와 각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B의 처이다.

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 25.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원고의 신규사업 전략기획, 대외 IR 업무 및 투자유치, 자금확보 등에 대한 업무를 자문하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소개를 통해 2013. 4. 1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3,334주를 2억 4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양수도대금 2억 4만 원(이하 ‘이 사건 양수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 고소 등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외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이 피고 A이 이야기한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들을 이 사건 양수도대금 편취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2) 수사 결과 피고 A, C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B은 ‘투자중개인 피고 A에게 소외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부풀린 사업계획서를 제공하고, 피고 A으로 하여금 피해자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위 사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편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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