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나9794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C주상복합건물은 성남 분당구 D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2층 아파트 및 상가로서 집합건물인 사실, 원고는 C주상복합건물의 상가부분에 관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상가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설립된 단체인 사실, 피고는 위 건물 제604동 제1층 제상가145호에 관하여 2014. 11.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제상가145호에 관하여 2014. 12.부터 2015. 1.까지의 관리비는 857,76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및 정관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는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상가 관리규약 제27조 제9항에서는 ‘구분입점주나 소유주(점포주)는 관리단 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점포주)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