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6누6738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2. 30.자 이행강제금 16,01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7행부터 4면 9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는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제23조는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1639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해당 건축법 위반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