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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8나3725
관리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상가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7. 12. 13.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상가 중 D호,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전소유자들이 2013. 6.부터 2017. 12. 12.까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59,799,500원이고, 피고가 2017. 12. 13.부터 2018. 2.까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2,865,2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7, 12,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3조의2는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소유자들이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59,799,500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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