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43851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D은 피고 C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아파트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서초구 E 외 1필지에 있는 상가 및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D은 2000. 12. 7. 피고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