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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7가단2208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A 건물의 11층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7조(조직과 업무)

1. 관리단의 조직구성과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① 관리인(1인) : 관리단을 대표하며, 사무를 집행한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 중에서 선임, 그리고 연임 가능

3. 회의시 상정안건의 결정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과반수라 함은 전체평수의 지분율(분양면적) 즉, 1,061.1833평(3,508.06㎡)이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 관리인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유부분) 전유부분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전유부분의 범위는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내벽(마무리부분 제외), 셔터내면, 천장 및 바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

단, 독립주, 벽부주 등의 구조체는 제외, 출입구부분은 벽의 외면연장선 이내, 개구부분은 창가의 내면 이내로 한다.

제11조(공용부분) 다음 각 호는 공용부분으로 한다.

1. 대지지분 : 부산 해운대구 E 463.200㎡

2. 건물의 부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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