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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9 2014나20108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미래피엠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0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미래피엠아이의 2013. 12. 17. 변경 전 상호는 미래건물종합관리 주식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AX의 2014. 8. 20. 개명 전 성명은 AO이다, 이하 원고(반소피고)들은 ‘원고들’이라 하고,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 2. 추가판단사항

)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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