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0, 현대 중공업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명덕 삼거리 방면에서 동부 경찰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는 피해자 C( 여, 61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남 목동에 있는 돼지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0, 현대 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진단서, 폐차 인수 증명서, CCTV 영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