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9.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각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10. 06:20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안쪽에 걸려 있던 서랍 열쇠를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06:26 경 서울 마포구 F ‘G’ 303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고 피해자 I 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J ’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안쪽의 술을 마실 수 있는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60,000 원 및 시가 총 5,4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4개, 팔찌 2개, 반지 4개와 계산대 위에 놓인 금전 보관함( 일명 ‘ 돈 통’)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H,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6, 7, 18, 19, 21번)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17 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arrow